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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나 이용 시 본인이 선택한 해당 업체의 상호명, 연락처 등을 꼭 메모 또는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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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확인, 대출한도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급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급전(고금리)을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필요금액을 대출해 준다는 대출상담은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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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미팅 명목으로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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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상호 및 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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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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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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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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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돼지는 직접적인 대출이나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돼지를 사칭하여 대출진행 시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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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돼지에 등록된 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식등록된 업체이며 미등록 업체는 광고 진행을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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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시 대출돼지를 보고 연락드렸다고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불법 채권추심 사례 및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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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 15:07 |
1. 불법 채권추심이란?
불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사례
폭언 및 협박: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
반복적인 전화 및 방문: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장 및 거주지에 무단으로 방문하는 행위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 채무자 외의 제3자(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관련 내용을 알리는 행위
허위 정보 제공: 채무자에게 허위의 법적 조치를 통보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직장으로의 연락 및 방문: 채무자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채무자의 재산 무단 압류: 법적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허위의 법적 조치: 존재하지 않는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운운하며 겁을 주는 행위
3.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
1) 녹취 및 증거 수집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이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 및 관련 기관에 신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채권자에게 불법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및 법적 대응
지속적인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 ‘불법 채권추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채권추심과 구별
정당한 채권추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전 8시~오후 9시 이외의 시간에 연락 금지
채무자 본인에게만 연락 가능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 시행
5. 결론
불법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추심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법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응하면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